조례안 직권상정 못한 채 폐회
일부선 “별도 조례안 만들겠다”
시의원 징계기준 약화 우려감

<속보>= 천안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징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는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과 1개 규칙안을 사이에 두고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관련 기사>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개정 첫발부터 삐걱

천안시의원 윤리강령 개정 조례심의 또 불발

다선의원 가르치는 천안시의회 초선의원들


조례안을 발의한 7명의 중진의원들은 조례안 심의 및 안건상정을 요구했지만 운영위원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명(6명 中)의 초선의원은 심의 자체를 거부했고, 전종한 시의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제196회 임시회는 해당 조례안을 심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회됐다. 조례안 발의의원들은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선의원 5명은 윤리강령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나 조례를 발의한 중진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의 이 같은 돌출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3선의 김영수 의원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의원의 기본자세이고 그 기본 위치는 상임위원회다"며, "이번 초선의원들의 상임위 불참은 전혀 의회적이지 않고 자세도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5선의 안상국 의원은 "초선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숙지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을 하는데 당황스럽고 의원으로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천안아산졍제정의실천연합 정병인 사무국장도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기본 안을 놓고 당의성을 논쟁하고 바꿀 부분은 바꾸면 되는 것인데, 중진의원들이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 안을 무시하고 다른 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 소통의 모습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은 또 이번 사태가 의원들의 징계기준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정 국장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조례의 징계기준은 매우 약하다"며, "더 강화돼야 하는데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오히려 징계기준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