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약금 과다부과·환불거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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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대학 기숙사가 그동안 중도퇴사하는 학생들에게 위약금을 과다부과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학생이 기숙사 규칙을 어겨 강제로 퇴사 조치를 당해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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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사립대 기숙사 불공정약관 시정 당연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 17개 기숙사 이용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환불불가,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대학 가운데 충남대와 충북대, 공주대, 순천향대 등 11개 대학은 기숙사에 입사한 뒤 중도 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환급하지 않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들은 기숙사 약관을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공정위는 학생이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기숙사 측은 다른 학생을 받아 손해 보존이 가능함에도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한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충남대 청룡관, 학생생활관 운영세칙에 따르면 충남대는 ‘총 입사기간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관리비 반환 없음’ 등에서 잔여 숙박일수에 대한 기숙사비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시정했다. 총 입사기간이 7일 이하인 중도 퇴사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또 충남대 등 8개 대학은 학생이 강제로 퇴사조치 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았던 약관에서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당했다고 해도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기숙사 측에 있다고 봤다. 공주대 등 일부대학은 퇴실시 생활관에 두고 간 개인물품은 폐기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관조항을 삭제 조치했다. 공정위는 학생이 반출하지 않은 소유물을 기숙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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