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통문화 연중캠페인]
무단횡단 사고 지속 증가
‘차들이 알아서 피하겠지…’
보행자들 안일한 인식
최근 판결 운전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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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남지역에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 운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28일 충남도 및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3년 183건(사망 20명·부상 172명)이었던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03건(사망 34명·부상 181명), 지난해 228건(사망 28명·부상 209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무단횡단 사고가 쉽게 줄지 않고 있는 이유로 보행자들이 ‘차들이 알아서 피하겠지’, ‘차보다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 등 안일한 인식과 급한 성격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짧은 거리를 걷기 위해서 또는 적색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빨리 횡단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다”라며 “특히 유소년·노년층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해 운동신경이 떨어지다보니 차가 오기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미처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행자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유리한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들의 더욱 깊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4월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피고인 안모(55) 씨에게 전방주시태만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안 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62) 씨를 차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 같은해 8월경 한 병원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도로가 제한속도 80㎞인 편도 4차로의 도로였고,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돼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와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교통전문가는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에 유리한 판례가 잇따라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도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라며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인생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단횡단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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